개인파산면책 관련된 정보

개인파산면책란?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해야 하였습니다. 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함께 개인파산면책도 동시에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면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와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영업자뿐 아니라 비영업자, 일반 개인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은행대출, 대부업체, 사채, 개인에게서 진 빚 등 원인에 상관없고, 부채가 크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채무자가 신청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절차와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자신의 주소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으로 찾아가 접수 시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동시에 신청하는 신청 양식이 없는 경우라면, 절차신청서 및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전국 각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서류와 함께 기재례도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받는 방법은 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가 재산서류양식을 클릭 후 필요한 항목을 다운로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각 지방법원 본원마다 홈페이지가 있으므로 방문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빚으르 갚는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전자의 상황이 적합하다면 빚의 일부분을 일정기간 갚고나서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를 선택하면 되고, 후자의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탕감을 받는 절차를 선택해야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개인채무자이든 법인채무자이든 상관없이 어던 절차를 진행하던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라 하였습니다. 다만, 벌어서 갚는 금액이 훨씬 크다고 해도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자의 절차는 36개월 동안 월 수입에서 법정생계비를 뺀 남은 금액을 변제액에 투입하고, 남은 부분을 면책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에 대하여

절차를 신청하면서 면책도 동시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절차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가 합해진 양식이 있으며, 같은 날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면책심문기일을 받아야 할 경우 더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최종 면책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였는데요. 선고를 받고나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지 못하였거나 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을 경우 신원조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법원이 선고사실을 통지한다고 하였는데요. 채무자의 신원을 조회할 때마다 선고 사실을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절차와 면책을 함께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약 6~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처리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선고하기전의 심문 여부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량,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절차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기록상 명백하게 나타나는 기각 또는 각하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파탄하게 된 원인 및 사실에 대한 존부를 심리한 후에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예납하라고 채무자에게 명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예납금을 납부하면 재판부는 신속하게 선고하면서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였는데요.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관재인이 행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선고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채권자는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선방향

몇 년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가 크게 침체되면서 정부 지원금도 풀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에 신청하는 도산사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과정과 폭등한 금리 및 고물가에 도래하면서 줄도산이 점차 이어졌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도산절차는 제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려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늦지 않게 2가지의 도산절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였습니다. 절차를 신청하면서 면책도 동시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절차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가 합해진 양식이 있으며, 같은 날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면책심문기일을 받아야 할 경우 더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최종 면책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였는데요. 선고를 받고나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지 못하였거나 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을 경우 신원조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법원이 선고사실을 통지한다고 하였는데요. 채무자의 신원을 조회할 때마다 선고 사실을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절차와 면책을 함께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약 6~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처리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선고하기전의 심문 여부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량,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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